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1-12-09~ 2021-12-29
부서
전승지원과
작성자
박찬홍
조회수
726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1-139호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2호, 시행 2021.6.23.) 등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번호’삭제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변경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시행령」 개정(시행 ’22.1.1.) 내용을 국립무형유산원 고시에 반영하고,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점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하는 1항 3호 신설
3. 법 제25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에 다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2. 주요내용
ㅇ 별지 서식 내용 중 ‘종목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삭제(별지 제1호 ~ 제5호)
ㅇ 전수교육 비용 지원 주체를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제15조)



ㅇ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무형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명칭으로 일원화(제6조 5항)
- 공개계획서 등 공개 절차에 필요한 일체 자료의 제출방식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제출로 내용 명시
- 무형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공개에 대한 점검기록 보관 기간 추가(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전화: 063-280-1441<김현숙> / 팩스: 063-280-1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