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1-11-16~ 2022-01-21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정석경
조회수
1039
문화재청공고 제2021-3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정 사유
ㅇ 국무조정실의 일몰규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조항 중 제1호(제5조 따른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2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항목별 의견(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정석경 주무관
- 전 화 : (042)481-3102
- F A X : 042-481-3109
- 이메일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