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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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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기간
2021-06-28~ 2021-07-14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1243
⊙문화재청공고 제2021-24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10.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설계심사ㆍ승인 등 신규 법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2.10. 시행)에 따라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 강화를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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