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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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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기간
2021-05-18~ 2021-06-08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윤수경
조회수
1686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전승지원금 환수 규정 신설(안 제 1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9 / 팩스: 042-481-49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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