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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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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8-03~ 2018-08-22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황진규
조회수
7868
1. 일부개정 사유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변경하고, 2017년에 이어 시·군의 처리사항인 ‘경미한 건축행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적용 사항에 대해 ‘보존영향검토’ 생략 및 지자체 자체 처리하되 허가위임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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