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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4-18~ 2018-05-09
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선우훈
조회수
1194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151호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신설한 백제 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 사항 신설 및 본청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관리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현행 제7조)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별표 4)

ㅇ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현행 제9조)

ㅇ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현행 제10조)

-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별표 6)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운영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박판용 사무관, 선우훈 주무관
- 전 화 : (042) 481-4660, (042) 481-4661
- F A X : 042-481-4669
- 이메일 : cutesinj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붙임 1.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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