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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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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기간
2016-02-19~ 2016-03-29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1553
문화재청 공고 제2016 - 44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안상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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