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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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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15-08-13~ 2015-09-22
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김기일
조회수
2908
문화재청 공고 제2015-29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법 제2조에 따른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 정의에 관한 사항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70<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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