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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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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 입법예고
기간
2015-06-11~ 2015-06-23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2217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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