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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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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2015-05-11~ 2015-06-22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최신영
조회수
2537
문화재청 공고 제2015-193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조사의 개념을 조사목적에 따라 고도지정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수립ㆍ변경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로 구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3245호, 2015. 3. 27. 공포, 2015. 9. 28. 시행)됨에 따라 타당성조사․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각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심의위원회 대리참석자의 직무대리 및 의결권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제5항)
나. 중앙심의위원회․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다. 기초조사의 개념이 기초조사 및 타당성조사로 구분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방법 및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1조의2)
라. 지정지구의 지정, 허가의 취소 사무 등의 수행주체와 동일하게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협의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단계적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별표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조주성, 최신영>/팩스: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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