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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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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5-02-16~ 2015-03-0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2870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일부 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규정 개정안(요지) 1부.
2.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민간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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