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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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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기간
2015-01-27~ 2015-02-17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안상재
조회수
306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계획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안 1부.
개정안 전문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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