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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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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2-03-09~ 2012-03-28
부서
고도보존팀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2671
문화재청 공고 제2012-84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지정지구의 명칭 등 변경된 용어의 정리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행규칙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협의 및 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다. 법명 및 위원회, 지정지구 등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정리(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라. 명칭이 변경된 보존육성사업 및 신설된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용어정리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 042 - 481 - 4851 / 4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7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 전자우편 : ponica@korea.kr
○ FAX : 042-481-49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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