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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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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08-14~ 2008-09-03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6726
문화재청 공고 제2008-17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ㆍ해제에 관한 업무의 시ㆍ도지사 이양, 동물치료소 자격요건을 법률로 규정 및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116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 하고, 수의사회가 치료경비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나.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 귀속 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청이 문화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함(안 제5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9월 3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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