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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6-25~ 2020-07-14
부서
조사연구기록과
작성자
이수진
조회수
2518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제정안 검토의견서 양식) 참조
ㅇ 의견제출 방법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 법인,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락처
- 담당자 : 최숙경 연구관, 이수진 연구사
- 전화 : (063) 280-1502
- FAX : (063) 280-1499
- 전자우편 : ditn6617@korea.kr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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