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文化財 간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0-06-24~ 2020-07-13
부서
연구기획과
작성자
이경민
조회수
2461
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0-111호

「『文化財』간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ㅇ 『文化財』는 등재학술지(KCI)로, 최근 강화된 저작권 표기 사항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ㅇ 제9조(학술지 기증) 조항 삭제(‘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규정 준용)
ㅇ 제11조(재사용 정책) 조항 수정
- 제2항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 안내사항 추가
ㅇ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서식 보완
- 문화재 연구윤리규정(연구소 훈령 제102호) 연계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전화: 042-860-9167(이경민)/팩스: 042-86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기획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