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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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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11~ 2022-05-01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박지연
조회수
408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6호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기존 「국립고궁박물관 관용차량 사용규정」의 현실화, 어구 수정 등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기록ㆍ관리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 명시 (제3조, 제5조)
- 별지 제1호~ 제4호서식의 기록ㆍ관리에 전자문서에 의한 작성방법 포함
ㅇ 차량의 손해배상 대상 구체화 (제6조)
-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차량 훼손 시 손해배상 대상에 차량 사용자를 추가하여 지정 운전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경우를 포함
ㅇ 별지 서식의 미비점 추가
- 별지 제1호서식 배차신청서 상 운전자, 사용자의 연락처 추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1 또는 02-3791-7618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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