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20-04-01~ 2020-05-1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37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인 피후견인 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피후견인 여부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경미한 피후견인과 그렇지 않은 피후견인 모두 직무에서 배제되어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 삭제 (안 제15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와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피후견인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결격사유를 따로 마련(단,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결격사유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