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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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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2008-06-11~ 2008-06-20
부서
문화재정책과
작성자
정영훈
조회수
6207
ㅇ 17대 국회에 상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자동폐기 됨에 따라 18대국회 상정을 위하여 동 법안을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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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수리공사법안입법예고건(2008-06-11) 박환정 2008-06-16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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