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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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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08-05-21~ 2008-06-10
부서
법무감사팀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5447
문화재청 공고 제2008-9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매년 기ㆍ예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900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 지원비용 신청서식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면 검토결과를 관보에 예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후의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5조)

나. 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부족으로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발굴전문법인의 인력기준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조사인력의 학력ㆍ경력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문화재 보관ㆍ보존처리시설 요건도 자체보유에서 공동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11 및 별표 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법무감사팀(전화 : 042-481-4788, 4789, 팩스 : 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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