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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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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08-04-10~ 2008-04-30
부서
고도보존과
작성자
황상원
조회수
5104
문화재청공고 제2008-35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2007. 12. 21 개정·공포(법률 제8740호)됨에 따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나. 민원 편의를 위해 보존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7조)

다. 민원 편의를 위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매수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대상 토지·건물 등의 등기부 등본 제출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8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전화: 042-481-4851, 4852 / 팩스: 042-481-4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장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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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직 공무원 양성 정대근 2008-05-13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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