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간
- 2024-04-15~ 2024-05-27
- 부서
- 근대문화재과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036
◉ 문화재청공고 제2024-19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국외 반출 요건을 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단서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ddoo10@korea.kr
ㅇ 팩스 : 042-481-4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문화재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 전시 이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7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국외 반출 요건을 규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단서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연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근대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ddoo10@korea.kr
ㅇ 팩스 : 042-481-48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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