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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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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7-04-10~ 2017-05-22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구미연
조회수
1866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48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법률(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 및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등 관련 조문 정비(안 제8조)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goodmy@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구미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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