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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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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7-04-10~ 2017-05-22
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구미연
조회수
1622
문화재청 공고 제2017 - 14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법률 제14639호, ‘17. 3. 21.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평가사항 등 관련 조문을 ‘시행령’에 정비(안 제14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가치, 매장문화재의 보존상태, 매장문화재의 활용성 및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goodmy@korea.kr
-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문영철>, 4942 <구미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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