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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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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17-02-23~ 2017-04-05
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작성자
최신영
조회수
1566
◉문화재청공고 제2017-8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3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또는 완료한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201호, 2016.5.29. 공포)됨에 따라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등 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하는 한편, 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 통지 등의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수당 및 경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ㅇ 고도보존육성중앙심위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나.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절차 정비(안 제5조․제6조)
ㅇ 행위허가 절차 규정 일부를 상향입법(시행령)함에 따라 신청 서류 및 세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다.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허가 통지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ㅇ 고도 지정지구 행위허가 시 허가받는 사람에게 허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서 서식을 규정하는 한편, 허가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허가대장 마련
라. 행위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 등 신설(안 제6조의3)
ㅇ 법 제11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착수․변경 및 완료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절차 규정과 신고 서식 마련
마. 용어 및 각종 서식 정비(안 제4조 등)
ㅇ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자(者)’를 ‘사람’으로 순화하는 한편,「전자정부법」제33조제3항에 의거 관련 서류․신청서 등에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lhw0826@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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