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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19~ 2022-05-08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박태한
조회수
87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22-39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수중발굴 등 현장 근로자의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자 추가 임명 단서 신설
ㅇ 연구소 내 사업장 위치가 상이하여 안전보건관리 조직에서 누락되었던 서해문화재과 반영
3. 의견제출
ㅇ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서
가. 일반우편: (우)58699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나. 전자우편: pth1026@korea.kr
다. 팩 스: 061-270-2032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www.seamuse.go.kr 소식·참여→공지사항)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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