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3-04-06~ 2023-04-26
- 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신미정
- 조회수
- 1327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12.21. 공포, 2023.01.0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시 문화재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나. 회의 소집 및 개최(제4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스 : 042-481-48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12.21. 공포, 2023.01.0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시 문화재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나. 회의 소집 및 개최(제4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스 : 042-481-48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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