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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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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7-09-29~ 2017-10-20
부서
국제협력과
작성자
성현진
조회수
5723
문화재청 공고 제2017-316호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문화재 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재 업무 추진 절차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을 조정·마련하고자 함
ㅇ 문화재청과 각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추진절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각 기관의 국제교류사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국제교류 추진 협의회 신설(제4조, 제5조)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절차 명시(제6조~제8조)
ㅇ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사업 수행절차 명시(제9조~제11조)
ㅇ 외국기관 간 약정 체결 절차 및 준수사항 상세화(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국제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전화: 042-481-4732<성현진> / 팩스: 042-481-4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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