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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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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6-14~ 2018-07-03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3346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반영)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등- 배치기술자 능력, 균형가격 평가기준 급간 조정 등
ㅇ (민원내용 반영) 시범사업 기간 중 접수 민원 반영- 관련 서류발급 편의성 향상, 실적증명서 발급 시 감독관(감독부서) 경유 추가 등
ㅇ (T/F 결과 반영)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결과 반영-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명확화 및 계획서 작성기준 구체화, 심사위원 공개 등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추진에 따라 공사원가계산기준 준용규정 삭제
ㅇ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명확화 및 계획서 작성기준 구체화
ㅇ (투명성 강화)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심사장면 및 심사결과 공개 원칙
ㅇ (신설업체 진입장벽 완화) 수리업 경력 및 공동수급체 심사 시 신설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한 경우 유리한 점수로 인정
ㅇ (평가급간 조정) 수리실적 등 평가기준 및 점수급간 조정
- 수리실적 평가기준 완화(만점기준 300% → 200%)
- 배치기술자(기능자)능력 평가기준 완화(만점기준 5건 → 3건)
- 보유기술자(기능자)능력 점수급간 축소(급간 점수차 0.5점 → 0.25점)
- 수리업경력 평가기준 완화(만점기준 10년 → 7년)
- 균형가격 평가기준 강화 및 점수급간 축소(평가기준 급간 1% → 0.14%, 급간 점수차 1.25~1.75점 → 1.00~1.25점)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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