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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8-06-12~ 2018-07-0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정현정
조회수
2706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18 - 210호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목적

ㅇ 설계심사위원 위촉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에 적합한 여러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을 상시 인력풀로 관리하며 위원회 개최 시 안건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또한,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설계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위원 위촉 방식 변경(안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을 150명 이내 위촉 구성에서 상시 인력풀 관리 후 개최 시 위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 기능자 등 설계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5조제2항제5호)
ㅇ 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용 보완
- 설계심사 ‘분야’ 정의를 통한 위원 구성 내실화 (안 제2조)
- 설계심사 대상사업에 등록문화재 추가(안 제4조)
- 설계심사위원회 개최 인원 조정 등 탄력적 운영 확보(안 9조) 및 이에 따른 소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조항 삭제 (10조)
- 서약서에 청렴 관련 내용 추가 (서식1)
- 기타 조항 삭제에 따른 후속 조항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일부개정안
수정의견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재길 사무관, 정현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3170, (042) 481-3171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jhj3331@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붙임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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