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기간
2018-06-07~ 2018-06-28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노봉식
조회수
2355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수현 사무관 , 문철훈 학예연구사
- 전 화 : (063) 280-1531, (063) 280-1455
- F A X : 063-280-1429
- 이메일 : isaman@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개정안 개요 및 전문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