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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4건 일부개정 행정예고
기간
2022-11-02~ 2022-12-01
부서
천연기념물과
작성자
신용운
조회수
547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2 - 375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주 흑돼지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주 흑우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관리지침」 등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4건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문 화 재 청 장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4건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 4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관리지침 4건(연산화악리의오계, 제주의제주마, 제주흑돼지, 제주흑우)의 존속기간을 2025. 12. 26.까지 연장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번호 삭제)에 따른 지정번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길태현 사무관, 신용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992, (042) 481-4985
- F A X : 042-481-4999
- 이메일 : syu2808@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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