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11-01~ 2022-11-21
부서
활용정책과
작성자
이호영
조회수
542
⊙ 문화재청 공고 제2022-371호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213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임.
○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문화재 유형별 영문 표기 세부 기준 예시 일부 보완(제26조)
- 제26조는 천연기념물(식물)의 영어 명칭 관련 식물의 종인 경우 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릉국화’는 종으로 지정된 대상이 아님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예시로 판단되어 삭제
○ 재검토기한 연장(제37조)
- 재검토시점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으로 3년 연장
○ 기타 일부 미비점 보완(제5조 제1호)
- 부처명 현행화(‘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3. 의견 제출
○ 이 예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활용정책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연 락 처
- 담당자 : 이순미 사무관, 이호영 주무관
- 연락처 : 042-481-4742, 481-4744 / 팩스 042-481-4749
-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개정예규안 1부.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