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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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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의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4-29~ 2024-05-10
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김정화
조회수
69
문화재청공고 제2024-22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의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 목적
ㅇ 「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10개 법률의 개정(‘23.8.8.)에 따라,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체제에 맞도록 변경하고, 「정부조직법」(‘24.2.13.)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24.5.17. 시행예정) 개정에 따른 조직 및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소관 예규 9개를 일괄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유산’ 용어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등으로 변경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명의 변경
ㅇ 조직 및 부서 명칭 등 변경
ㅇ 오탈자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1 공고문 참고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정화 주무관
- 전 화 : 042-481-4715
- 이메일 : kimjeong@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붙임 1. 예규일괄개정안 공고문 1부.
2. 예규 일괄개정안 1부.
3. 9개 예규 개정전문(안) 각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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