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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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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물취급규정」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기간
2019-01-22~ 2019-02-11
부서
유형문화재과
작성자
임지윤
조회수
5796
문화재청 공고 제2019- 21호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예규 제401호) 폐지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예규 제401호)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문화재청에 소장된 유물의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실효된 「유물취급규정」내용을 보완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소장유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총칙(안 제1조~제2조), 유물의 관리(안 제3조~제12조), 유물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기타(안 제19조~20조)
ㅇ 기존의 실효된「유물취급규정」훈령 조문 내용을 보완(용어 및 문장 수정 등)하여 새롭게 제정하려고 함


3. 의견제출
ㅇ 이 예규 폐지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 또는 개인은 2019년 0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3. 폐지제정안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백현민 사무관, 임지윤 연구사
- 전 화 : (042) 481-4920, (042) 481-4921
- F A X : 042-481-4939
- 이메일 : jiyun1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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