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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1-02~ 2019-01-2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윤관영
조회수
3689
문화재청공고 제2019 - 1호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의 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의 경력 신고 관리를 위해 경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경력 관리 항목, 경력증명서 발급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관리를 통하여 능력있는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1조~제3조) 경력인정 기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ㅇ (안 제4조~제8조) 경력신고 및 변경신고
ㅇ (안 제9조~제10조) 경력신고 자료 확인 및 경력 심사
ㅇ (안 제11조~제14조) 경력증 등 발급 및 자료 보관
ㅇ (안 제15조~제17조)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심의위원회 운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양식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호 사무관, 윤관영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6, (042) 481-4871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kwan980@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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