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문화재 책임(상주,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개정 및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관련 행정예고
기간
2018-11-29~ 2018-12-19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신미정
조회수
5876
다음의 행정규칙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2.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3.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전부개정안

4.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안

2018년 11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제·개정 목적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제정 6년이 경과된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및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의 현장 적용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업무수행지침 제·개정
- 문화재수리 특성 반영 : 해체공정 관련 내용 추가, 인접 문화재 및 유구 보호대책 수립 의무화 등
- 일반건설 관련 규정 수정 : 「건설산업기본법」등 타 법률에 따른 품질·안전·환경관리 규정을 문화재수리에 적합하게 수정
- 투입 기술자 등의 확인 : 투입된 기술자(기능자)의 감리원 확인의무 명확화

ㅇ 감리대가 기준 개정
- 책임감리대가 기준 신설
-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도 필요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 책임감리 감리기간에 수리보고서 검토·확인기간 2개월 산입

3. 의견제출

이 제·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 붙임 파일 참조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김영범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64, (042) 481-4868
- F A X : 042-481-4879
- 이메일 : shinmj77@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안)에 대하여 손창연 2018-12-17 709
2 중간감리보고서 제출시기에 대한 의견 정대열 2018-12-18 944
3 업무지침 변경에 대한 의견 성혜선 2018-12-19 734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