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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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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4-05-01~ 2024-05-13
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조성전
조회수
57
1. 개정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고시의 제명과 근거 법률 명의를 변경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액 산정 시 필요한 자료에 관한 고시’로 변경함
나. 근거 법률 명의 변경(안 가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안 다항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yoaini@korea.kr
- 팩스: 042-481-48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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