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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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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08-10-13~ 2008-11-02
부서
고도보존과
작성자
황상원
조회수
5219
문화재청공고 제2008-217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해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정비

(1)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문화재청으로 변경하고 정부위원의 직급을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
(3)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나.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 구체화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정지구 내 행위제한 범위를 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

다. 양벌규정 개선

(1)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3) 중복적인 제재 부과라는 불만 해소 및 준법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문 정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관련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절차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혼란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전화: 042-481-4851, 4852 / 팩스: 042-481-4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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