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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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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19-09-24~ 2019-10-07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정영환
조회수
4215
문화재청 공고 제2019 - 268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가 법제업무규정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에 따라 유적관리소 내 촬영허가에 따른 촬영요금 납부 규정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촬영요금의 납부를 규정한 제43조 및 제44조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7조 제1항 중 별표2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 중 및 같은 조 제4항 삭제(안 제37조)
나. 촬영 중지나 허가 취소한 경우 촬영 요금의 반환 등을 규정한 제42조 제2항 삭제(안 제42조)
다. 촬영요금의 납부 및 징수를 규정한 제43조와 제44조 각각 삭제
라. 기타 촬영요금표(별표21)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붙임 2. 일부개정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제출 내용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기한 내 제출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ㅇ 팩 스 : 042-481-4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2, 팩스 042-481-4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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