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10-06~ 2023-10-26
부서
보존정책과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712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65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 사유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
ㅇ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 통지 시 첨부사항 규정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양식 구체화, 기타 미비사항 보완

2. 주요내용
ㅇ 허용기준 적용기준 명확화 및 문화재별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처리절차 구체화(개정안 제8조)
- 허용기준 적용 시 적용기준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제 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고시된 경우 문화재청 담당부서 및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처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
ㅇ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통지 시 허가권자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도록 후단 신설(개정안 11조)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권자는 문화재청장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 시 문화재청장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후단 신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허가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별표 1-2, 서식1)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절차 구체화(별표 1-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양식 구체화(서식1)
ㅇ 기타 미비사항 보완(개정안 제5조, 제12조제2항제3호및제4호)
- 지침에서의 허가권자를 명확히 표기(개정안 제5조)
- 자체적으로 허가여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문상 누락된 문구 추가 표기(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삭제(개정안 제12조제2항제4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 담당자 : 이희영 사무관, 양호열 주무관
- 전 화 : (042) 481-4835, (042) 481-4836
- F A X : 042-481-4849
- 이메일 : candyboy@korea.kr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부. 끝.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