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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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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3-10-04~ 2023-11-13
부서
국가유산정책기획단
작성자
강재훈
조회수
646
◉문화재청공고 제2023-350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ᄋ교류 협력사업 지원 대상, 경비지원 절차 등
나. 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안 제3조)
ᄋ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활동 실시 등
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ᄋ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등
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ᄋ국가유산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tf77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전화 042-481-31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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