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입법예고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3-08-23~ 2023-09-11
부서
조사연구기록과
작성자
조선영
조회수
424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3-114호

국립무형유산원의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국립무형유산원장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를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
ㅇ 소장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행에 맞게 기존 규정의 일부 조문을 보완․수정


2. 주요내용
ㅇ 본문 내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 등으로 변경
ㅇ 기탁품의 수탁기간 조정
ㅇ 소장품 열람에 관한 사항을 열람과 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별지 제20호 서식 변경)
ㅇ 대여 소장품 점검 서식 신설(별지 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의견제출 양식 : 검토의견서(양식)에 작성
ㅇ 보내실 곳
- 주소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동서학동)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 전자우편 : chosy38@korea.kr
ㅇ 담당자 연락처 : 063-280-1502
첨부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