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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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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
2017-09-08~ 2017-09-28
부서
정보화담당관
작성자
송소현
조회수
5273
문화재청 공고 제 2017-303호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규칙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속기록관의 설치․운영 대상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포함함
ㅇ 문화재지정서, 세계유산인증서, 협정․협약서 등의 원본문서 전자화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및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등록 및 원본문서의 기록관 이관, 상장․상패, 기념품, 선물류, 사무집기류 등 행정박물의 기록관 이관 절차를 명확화함
ㅇ 소속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폐기 시 자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함

2. 의견제출

위 3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전화: 042-481-4765<송소현> / 팩스: 042-481-4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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