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에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간
- 2022-04-11~ 2022-05-01
- 부서
- 기획운영과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751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9호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에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여성가족부「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및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 지침 오탈자, 어구 수정
- 고궁박물관을 박물관으로, 고궁박물관장을 관장으로 일원화
ㅇ 지침의 목적에 ‘2차 피해 방지’ 추가
ㅇ 주요내용 추가 및 신설
- 2차 피해 방지 적용 범위 및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마련
(제4조)
- 고충 상담 및 조사 시 2차 피해 등의 처리 절차 명시(제8조)
-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규정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3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에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여성가족부「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 지침」 및 「문화재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방지 지침 오탈자, 어구 수정
- 고궁박물관을 박물관으로, 고궁박물관장을 관장으로 일원화
ㅇ 지침의 목적에 ‘2차 피해 방지’ 추가
ㅇ 주요내용 추가 및 신설
- 2차 피해 방지 적용 범위 및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마련
(제4조)
- 고충 상담 및 조사 시 2차 피해 등의 처리 절차 명시(제8조)
- 재발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관련 조항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 규정 신설(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13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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