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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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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4-04-26~ 2024-05-03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자
이종필
조회수
93
◉문화재청공고 제2024-22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의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5. 17.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가 제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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