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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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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2020-03-26~ 2020-04-16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김인성
조회수
3389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0-57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립무형유산원장




1. 제정이유
국립무형유산원 청사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원과 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허가, 금지사항 등 총칙(안 제1조~제12조)
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안 제13조~제23조)
-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 방재실 근무 수칙
- 시설물 관리 관련 용역 및 설계도서 관리
 청사시설의 방호·경비(안 제24조~제29조)
- 안전관리원의 근무편성, 복장, 복무에 관한 사항
- 돌발 상황시 조치 요령 등
 출입자관리(안 제30조~제37조)
- 청사 출입 통제 및 사무공간 출입 관련 사항
- 출입증 구분 및 권한
- 출입증 발급 및 반납 절차
 청사 출입차량(안 제38조~제41조)
- 출입차량 관리 방법 및 등록절차
- 주차장 개방 및 이용제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ㅇ 전자우편 : insung8567@korea.kr
ㅇ 팩 스 : 063-28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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