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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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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2020-02-20~ 2020-03-31
부서
수리기술과
작성자
김영훈
조회수
1609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 6.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
ㅇ 법률 개정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팩 스 : 042-48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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