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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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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4-11~ 2022-05-01
부서
기획운영과
작성자
박지연
조회수
604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22호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현실화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관련 현실화
- 점검기록 관련 조항 수정(제13조)
- 운영·관리 기록부 결재라인 수정(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전화: 02-3701-7622 / 팩스: 02-732-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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