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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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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5-04~ 2022-05-24
부서
유물과학과
작성자
최나래
조회수
659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제2022-133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개정(안)

1. 개정 사유
ㅇ 일부 규정의 세부 조문 신설 및 변경, 현행화 등을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보존,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의 어구 수정
-‘박물관장’을‘관장’으로 일원화
ㅇ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 추가 및 일부 변경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 의미 명확화(제4조)
- 소장품 관내 대출 기간 관련 조문 신설(제5조)
- 소장품 증감 보고 시기 및 관련 서식 일부 변경(제6조)
- 소장품 취급 업무와 관련한 재정보증 보험 가입 대상 직원 추가(제6조)
- 국공립기관의 요청으로 외부유물을 박물관에 임시보관 하는 경우 규정에서 정한 양식의 서류 제출 및 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신설(안 제22조)
ㅇ 공공데이터 무료 개방 시행에 따라 사문화된 일부 조항 삭제
- 소장품 열람․복제 요금 징수 관련 조항 전체 삭제(제19조~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전화: 02-3701-7661)/팩스: 02-736-0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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